연대 박대선 총장 해직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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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정부방침에 맞서 석방교수와 학생의 복직·복학 절차를 진행 중인 연세대에 대해 박대선 총장과 김동길 교수의 해직, 김찬국 교수의 휴직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18일자로 발송했다. 문교부는 이 요구서에서 박대선 총장의 해직요구는 사립학교 법 54조2에 따른 것이며 김동길 교수의 해직요구는 동 법 59조3항에 의한 것이고 김찬국 교수에 대한 휴직요구는 동 법 5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요구서에 따르면『박대선 총장은 사립학교법 정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되직해야 할 김동길 교수와 동 법과 학교법인인 연세대의 정관 30조에 따라 휴직 조치해야 할 김찬국 교수에 대한 인사조치를 방치함으로써 사립학교 법 54조 2의1항 3호에 해당하는 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두 교수가 실제로 복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지금까지 봉급과 각종 수당을 매월 지급함으로써 학교회계 집행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형 집행정지 중에 있는 학생 14명의 복교사무를 진행함으로써 사립학교 법 54조 2의1항 2호에 위배되는 처사를 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상과 같은 점을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부당한 학사 및 교원인사관리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으나 연세대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 18일자로 이같은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이 문교부의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 이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19일에 도착한다면 4월 2일까지)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엔 문교부가 직권으로 총장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 법 54조2(임명승인의 취소)=①총장·학장 ·교장 또는 원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감독청은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 법 제58조 제1항 각1호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편, 입학 포함)·수업·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할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해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했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승인의 취소는 감독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당해 학교강의 해임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동 법57조(당연 퇴직의 사유)=사립학교의교원이 교육법 제77조(교원자격 제한)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
▲동 법 제59조 (휴직의 사유)=사립학교교원이 형사사건에·기소된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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