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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학생 구제 등 논란|국회 각 상위, 질의 이틀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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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5일 3일째 상위를 열고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14일에 이어 고문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 ,학원사태 및 국민투표 부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문공위에서 채문식 의원(신민)은 문교부가 석방학생의 구제 문제를 총-학장에게 일임한다고 해 놓고 막상 구제를 결정하니까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이를 막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유기춘 문교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석방된 학생과 교수들이 자숙을 하여 사면의 은총을 받아야 복학이 가능하다』고 말하고『연세대학교가 단독으로 구제결정을 한 것은 학생들을 동요케 하여 문제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하기 때문에 공동노력에 호응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구속학생 일부가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정부각료의 한사람으로서 정부가 안 했다고 주장하니 안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고『딴 부처가 하는 일에 관여할 일이 아니며 고문사실을 항의하거나 조사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위>
14일 하오 2시간 반 동안의 정회 뒤 다시 답변에 나선 서종철 국방장관은 고문문제에 대해『몇몇 의원들이 주장하니 정부가 좀 더 알 아는 보겠으나 범죄사실 날조를 위한 고문은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았다』고 다시 부인, 신민당 의원들이 고문 받은 최형우(신민), 김창인, 김록영(이상 통일)의원 등 3명의 현역의원의 증언 청취를 또 요구하여 최영희 위원장과 옥신각신 끝에 산회했다.
15일 회의에서 송원영 의윈(신민)은『위원회는 회부 안건에 관해 위원 아닌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국회법 57조의 규정에 따라 3명의 의원 증언을 듣자고 요구하고 함명수(유정), 정래혁(공화), 강문봉(유정)의원이 시간절약을 위해 서장관에게 재조사의 여유를 주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자고 반대했다.
강 의원은『동료의원들이 증언하겠다고 하나 지난번 신문보도가 자세하여 되풀이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 이상 논의하는 것은 선전효과만 노릴 뿐이며 국가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나.
정순영 의원(신민)이『장관의 답변이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하여 회의는 개회 20분만에 정회되었다.
이날 정회로 여야가 절충 끝에 속개된 회담에서 최 위원장은『서장관이 14일 고문사실은 절대 없으며「만약 있다면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는데「재조사 해보겠다」는 뜻으로 양해하고 질의를 계속하자』고 말함으로써 고문문제에 대한 추궁을 일단락 짓고 다른 문제에 관한 질의로 넘어갔다.

<문공위>
▲채문식 의원(신민)=사면을 해서 복교를 약속하고도 이제까지 사면을 안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복교시키지 말라는 장관의 계고장에도 불구, 학교당국이 교수와 학생의 구제조치를 강행할 경우 문교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학생들이 고문을 당했다면 그 기관에 대해 항의하거나 시정을 촉구한 일이 있는가.
학과증설이나, 증원을 하는데 학원이 조용하면 해준다는 식의 장관발언은 사실인가. 특히 이러한 예에 따라 충남대에 한해 2백30명을 증원하고 타 대학은 일체 해주지 않은 것은 충남대가 조용했기 때문인가. 충남대의 박희범 총장이 학생과 직원·교수와 기자들과 시비만 하고 소송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면접시험에 30점을 배정하여 국가관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장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지난번 국민투표 과정에서 각급 교사들이 투표운동에 참여했는데 장관의 지시라면 마땅히 물러나야 하고 관계자들도 인책해야 되지 않는가.
민주주의는 이상주의에 불과하고 삼권분립은 필요 없다고 한 장관발언의 진의는 무엇인가.
▲유 문교답변= 국민투표 기간 중 교사를 동원시켜 투표에 간여토록 한 사실이 없다. 충남도의 국민학생에 대한 사격훈련은 즉시 중지토록 지시했다. 대학의 졸업정원제 채택은 신중을 기할 문제이고 대학입학 예비고사의「커틀라인」제 폐지도 좀더 연구를 해봐야겠다.
금년부터는 지방 중학교의 신설을 억제하고 실업학교도 기존학교를 중심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다. 체육진흥재단을 만들어 정부도 지원토록 하여 체육진홍에 힘쓰겠다.

<법사위>
▲김인기 의원(신민)=불과 몇 년 전까지 10∼20%도 안되던 국가상대 배상소송에 대한 국가 승소 율이 최근 80%로 급상승한 것은 구속인사에 대한 석방조치가 법률적 측면을 떠나 볼 때는 지극히 다행한 일이나 행정부의 정치적 고려를 받아들여 법원이 행정부 의사대로 석방시킨 것이 아니냐.
▲김병화 법원행정처장 답변=구속 자 석방은 행정부 요청에만 응한 것은 아니고 개개인의 기록을 검토해서 처리한 것이다.
국가상대 배상청구소송이 4∼5년 이상 지체된 것이 있는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73년 법관 재임명 과정에서 탈락된 인사 중 복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려해 보겠다.

<내무위>
▲노승환 의원(신민)이 독재체제 운운의 발언을 하여 여-야 의원간에 충돌, 정회하는 사태를 빚었다.
우 의원이 서울시에 대한 정책 질의를 통해 지난번 국민투표와 관련한 발언을 하는 가운데 현 체제를 독재체제로 지칭한데 대해 유정회 소속 정재호 의원이 발언을 취소하거나, 회의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 야당의원들은 발언봉쇄라고 항의했다.
서울시에 대한 질의에서 여 의원은 국민투표 기간 중 무허가음식점을 양성화한 이유를 따지고 각종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는 이유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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