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노사협의회 구성은 각 5인 이내로|근로기준법 적용 5인 이상 업체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2일 경제장관회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 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종래의「상시 16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크게 늘린 것을 비롯, 근로보건 관리규칙·근로안전 관리규격 등을 고쳐 노조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토록 의결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휴업보상에 있어「슬라이드」제의 신설, 금품청산 연장기간의 3개월 단축, 출항과 입항시간의 근로시간 산입등이 포함 돼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노사협의회의 구성을 노사 각5인 이내의 동수 위원으로 하며 노사협의회는 분기 회를 갖도록 했다.
이밖에 의결된 근로보건관리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체의 범위를 현행 1백인이상 근로자 사용업체에서 50인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며 대상업체의 종료를 금융·보험 및 상업에도 확대했다.
근로안전관리규칙 개정안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규모를 현행 1백인이상 근로자 사용 업체에서 50인 이상으로 하고 안전관리자는 2개이상 사업체나 안전관리이외의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