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학생 사면전 복교시키면 엄중 조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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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일부 대학에 『석방 학생을 복교시킬 경우 교육법 90조에 따라 본격적인 학사 지휘 감독권을 발동, 총장의 임명 승인을 취소하고 대학교 폐교 등 2단계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25일 연세대의 한 당국자는 24일 하오 문교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교부 당국자는 석방 학생이 있는 해당 16개 대학에 보낸 공문서에는 『석방 학생의 복교는 사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정부 방침을 거듭 밝히고 『이 지시에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처하겠다』는 내용으로만 되어있을 뿐 총장 임명승인 취소·폐교 등의 구체적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문교부 지시는 연세대의 경우 2명의 교수 복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타 대학 지시에 비해 내용이 다르게 지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교육법90조=감독청은 학교가 설비·수업·기타 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이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동91조=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는 감독청이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①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②이 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할 때
▲사립학교법47조(해산명령)=문교부장관은 학교 법인에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학교 법인에 대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①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②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동법54조2(임명승인의 취소)총 학장·교장 또는 원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감독청은 그 임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동법 제58조1항(면직의 사유)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② 학생의 입학·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③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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