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무허 건물 강력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을 무허가 건물 신규 발생 단속 기간으로 정해 항공 촬영을 실시하는 한편 일선 행정기관의 단속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21일 시 주택국에 따르면 해마다 해빙기를 틈타 무허가건물의 신축과 중·개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차로 4월말까지 항공 촬영을 실시, 이를 규제하고 구청 주택과와 동사무소직원에게 단속 대상 지역을 할당, 맡은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신규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당국은 지난 국민투표 기간을 틈타 일부 지역에 무허가 판잣집이 들어선 것으로 보고 이 기간에 이들 건물을 중점 적발해 모두 철거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