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장 서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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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국가정보원의 도.감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黃敎安)는 21일 내부 감찰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국정원 광주지부장 이건모(1급.전 감찰실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李씨는 지난해 12월 11, 12일 국정원의 도청 의혹 관련 감찰 자료를 평소 알고 지내던 朴모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혐의다.

李씨가 감찰 자료를 유출한 12월 11일은 한나라당이 국정원의 전방위 불법 감청 의혹을 제기한 다음날이다.

검찰은 李씨를 상대로 자료를 유출한 경위와 한나라당이 주장한 감청 관련 문건과의 관련성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의 피고소인 자격으로 신건(辛建) 국가정보원장을 서면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김회선(金會瑄) 1차장검사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불법 감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辛국정원장에게 감찰팀 운용실태 등에 대한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문희상 대통령 비서실장이 "폭로 내용 중 2건의 국제전화만 국정원 자료"라고 말한 것과 관련, "그런 내용은 조사한 적이 없다 "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통령이 수사를 촉구한 직후 국정원 관계자 등을 체포한 경위에 대해 "대통령 지시 전인 지난 14일 이미 국정원 직원들을 출국금지했었다"고 해명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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