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품목 수매 위해 2백46억원 책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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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일 경제 각의는 75년도 조달청 주요물자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전기동 면사 생사 등 12개 과잉재고물자의 비축요령을 의결, 1·4분기 중에 모두 2백46억8천1백만원 상당을 수매토록 했다.
수매방법은 각 제사업체별로 지난12월말 재고량에 따라 동일비율을 적용, 수매하며 6개월 이상 비축했다가 수매 후 1년 이내 필요한시기에 방출토록 했다.
또 수매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자의 기존은행채무 중 상환기일이 도래한 것을 우선 판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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