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도 국민참여경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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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도 국회의원 후보 등을 공천할 때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역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1차 혁신안(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5일 2차 혁신안(상시 국정감사 등)에 이은 3차 혁신안이다. 김 대표는 “공직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함께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해 상향식 선출제도를 완성하겠다”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천배제·출당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경선에 대해 이종걸 정치혁신위원장은 “현재 당의 경선 규정은 여론조사·모바일 투표·전화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도 포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 대신 영남권·호남권과 같은 권역별로 뽑는 방안이다. 권역 안에서 정당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면 특정 권역의 2, 3당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될 거란 취지다. 지역구 에서 가장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일본식 석패율제도 제안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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