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울고검, 유서대필사건 상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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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강기훈(50)씨 유서대필사건’ 재심에서 서울고법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1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재심 재판부가 배척해 다시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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