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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료 2백원씩 받은|17곳을 정업처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23일 정부관리요금인 목욕 값을 2백원으로 올려 받은 보천탕(종로구 관훈동106)등 17개 대중목욕탕에 대해 10일∼15일간씩 영업정지 처분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목욕 값을 조정 중인데도 시내 일부 목욕업자들이 지난 20일부터 목욕 값을 멋대로 올려 받고 있어 시 물가단속반을 동원, 값을 올려 받은 업소를 단속,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목욕업 중앙협회 서울시연합회는 정부가 쇠고기 값과 「코피」값 등 대부분의 협정요금을 풀어주면서 인상요인이 가장 큰 목욕 값을 계속 묶어놓고 있는데 반발, 시내 목욕탕의 5%에 해당하는 46개 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할 경우 전체업소가 모두 문을 닫겠다고 맞서고있다.
영업 정지된 업소는 다음과 같다.
◇15일 영업정지=▲보천탕 ▲인의탕(종로구 인의동28의15) ▲삼광탕(서대문구 대조동9의41) ▲한강탕(관악구신림동10의20) ▲약수탕(관악구 사당동63) ▲약수탕(관악구 흑석동73)
◇10일 영업정지=▲길천탕(도봉구 미아동534) ▲삼일당(도봉구 미아동703) ▲동천탕(도봉구 미아동131) ▲관악탕(관악구신림동401) ▲봉은탕(관악구봉천동498) ▲옥류탕(관악구노량진동산6) ▲영일탕(관악구신림동621) ▲신애탕(서대문구 응암동352) ▲동황탕(동대문구 상봉동392) ▲홍증탕(동대문구청량리205) ▲한강탕(노량진동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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