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개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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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합의문서 문구 문제로 이틀간 정상화가 늦은 채 공전되던 국회는 여야의 재협상 타결로 13일 상오 정상화했다. 여야는 이날 상오 총무회담에서 문제가 됐던 대정부질문 제1의제를 여당측 주장대로 「헌법 및 안보」로 하는 대신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위원장과 의장이 의제를 상정하면서 『신민당이 주장하는 헌법개정 문제도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의사록에 남기기로 합의했다. 여야의 자구협상 타결에 따라 이날 상오 10시50분에 열린 국회 본회의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일요일 포함)의 대정부질문을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결의를 하고 남덕우 기획원장관으로부터 12·7경제조치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본회의에는 남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 8명이 출석했다.
여야 총무는 회담에서 당초 합의사항 중 대정부질문 의제명칭 중 3항 「학원사태」를 「학원문제」로, 4항 「구속인 석방」을 「구속된 자의 사면」으로, 대정부 건의안 명칭은 「정치범 석방 및 사면」을 「구속된 자의 사면」으로 고치기로 했다.
구속된 자의 사면건의안 문안작성은 박준규(공화당)·이중재 신민당정책위원회 의장 및 구태회 유정회 정책위원회 부의장에게 일임했다.
국회는 14일부터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시작, ▲14일 헌법 및 안보 ▲15일 경제문제 ▲16일 학원문제 ▲17일 구속된 자의 사면문제를 다룬다.
본회의가 끝난 하오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안건을 심의, 18일 본회의에서 「구속된 자의 사면건의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 질의자 수는 각 의제별로 신민당 3명, 공화·유정회와 무소속을 합쳐 1명으로 하기로 했다.
여야가 12일 두 차례의 총무회담에서도 해결 짓지 못한 대정부질문 제1의제에 합의하게 된 것은 이날 밤 박 공화당 정책위의장이 구두로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신민당 주장을 분명히 해 의사록에 남기자는 조정안을 낸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박 의장과 김 신민당 총무는 이날 밤 6시 신민당 총무실, 9시 조선「호텔」에서 만난데 이어 밤9시50분부터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이병희 무임소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밝힐 문안을 다듬었다.
김 신민당 총무는 12일 저녁과 13일 아침 김영삼 총재 등 당 간부 및 계파「보스」들에게 여당측의 최종안을 설명, 양해를 받았다.
여야 재협상의 타결로 내년 2월에 임시국회를 소집, 제반 정치입법 및 건의안을 심의, 처리한다는 당초 합의도 재확인됐다.

<여야, 질문자 선정>
여야는 대정부질문 발언자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헌법 및 안보=정일형·송원영·김인기(신민) 송효순(유정)
▲경제문제=김현기·한건수·신상우(신민) 김윤하(무)
▲학원문제=오세응·박용만·황명수(신민) 김용성(유정)
▲구속된 자의 사면문제=박한상·김수한·노승환(신민) 오유방(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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