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조치』와 우리 경제 생활|케이스별로 셈해 본 살림의 새 명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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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물가가 21.38%나 오른다고 한다. 12·7 특별 조치는 그 충격이 우리 생활 주변에 광범위하게 밀쳐 온다. 당장 전기 요금이나 난방용 유류값이 올라 가계비 지출을, 늘리고 또 그 파급효과가 시간을 두고 뒤 따라 오게 된다. 우리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케이스」별로 정리해 본다.<경제부>
한달에 50㎾H이하를 쓰는 가정의 경우 전기요금의 변화는 없다.
그러나 70㎾H를 쓰는 가정은 종전에 1천8백70원 부담하던 것이 1백11원이 늘어 매월 1천9백81원(5.9% 추가 부담)을 물게 된다.
또 전기 용구를 많이 이용, 전력 소모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전기요금의 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가령 전기세탁기·청소기 등 모든 전기 용구를 갖춘 가정의 경우 앞으로 35.9%나 전기요금이 더 나올 것이다.
한전에 의하면 1가정에 5개의 형광등 또는 백열등을 켜고 전기 다리미·선풍기·TV만 있는 경우 전력 소모량은 대략 50㎾H로 전력 요금은 종전대로 1천4백6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
여기에 냉장고·「믹서」·전기밥솥·「토스터」를 더 쓴다면 전력 소모량은 1백13㎾H로 2천8백원∼3천원 정도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생활 수준이 월등히 높아 전기「레인지」·난로·청소기·세탁기 등 온갖 전기 기기를 다 갖추고 쓰는 경우는 한달에 2백98㎾H∼3백㎾H의 전력이 필요하게 돼서 종전 전력 요금 7천2백원 꼴에서 9천8백원 꼴로 늘어나 추가 부담이 2천6백원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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