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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와 상해 보상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지난번 연·고 축구전처럼 「와일드」한 축구 경기는 부상할 위험이 많다.
최근 서독 보험 회사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독에서 일어난 축구 선수의 부상 사고는 전체 「스포츠」의 59·9%가 되는 5만4천건, 따라서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상해 보험에 들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경우 「게임」 도중 발목이 부러지거나 다리 골절상을 입게 되면 소속「팀」이나 협회로부터 치료비를 받는 것이 고작이지만 외국 특히 서독에선 상해 보험 회사로부터 많은 치료비와 생활 보조비를 받기 때문에 때로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우선 서독 축구의 경우 「프로」나 「아마추어」를 막론하고 아무리 심한 부상을 했다해도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받아가며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축구「게임」이 연중 행사로 진행되는 서독에서는 선수들의 부상이 늘 있게 마련.
재미있는 것은 「아마추어」가 「프로」보다 보험 청구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
월평균 4천「마르크」 (한화 약 64만원)를 받고 있는 「프로」선수들은 월등한 기술을 지니고 있어 부상 사고가 적을뿐더러 사고가 일어났다 해도 대부분 소속「클럽」이 전적으로 관리와 소송 등에 책임을 지게 마련.
그러나 2백50만명을 헤아리는 서독의 「아마추어」는 「프로」와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수적으로 많고 기술 부족으로 인한 부상 사고가 많은데다 선수 전원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상했다하면 그대로 보험 회사로 직행. 그런데 최근 축구 선수와 보험 회사가 미묘한 관계에 빠졌다. 「뮌헨·슈바브」-「보빙겐」의 「게임」중 「보빙겐」이 소속의「에리히·란트그라프」가 상대방 선수인 「베른트·쾨니히」에 걷어채어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불상사가 일어났다.
「란트그라프」가 1년간이나 병상에 누워있게 되자 선수 자신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가해자인 「쾨니히」에 대한 치료비 지급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말았다.
모든 축구 선수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된 이 재판은 1심에서 「쾨니히」에게 3만「마르크」(4백80만원)의 지급 판결을 내려 원고 승소, 그러나 2심에서는 원고 패소로 현재 연방 법원에 계류 중.
보험 회사가 이기면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떠날 것이며, 선수가 이기면 사고를 무릅쓰고 「플레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이 판결은 축구 앞날에 큰 영향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근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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