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목욕탕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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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가 주택가에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목욕탕을 규제키 위해 목욕탕간의 거리를 5백m로 정하고 이 거리 안에 기존 업소가 있을 경우 신규 허가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영동 출장소는 이같은 목욕탕 설치 규정을 어기고 도곡 상가 주식회사 건물 (성동구 도곡동 산1의 24·연건평 5백40평)의 건축 허가 때 (8월29일) 3층 일부 (70평)를 목욕탕 용도로 불법허가 했음이 시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도곡 상가는 준공 검사와 영업 허가조차 받지 않고 목욕탕 간판까지 버젓이 달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도곡 상가 3층에 시설중인 목욕탕에서 3백m거리에 기존업소인 백림탕 (성동구 도곡동 125의 26)이 있고, 4백20m 떨어진 곳 (성동구 역삼동 664)에 또 다른 목욕탕을 신축 중 (백림탕에서 7백m거리)이기 때문에 도곡 상가 목욕탕의 건축 허가는 서울시의 목욕탕 설치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시는 이같은 목욕탕 설치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월 각 보건소 보건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청 건축 과장 등 4명을 위원으로 하는 목욕탕 설치 허가 심사 위원회를 두어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욕탕 용도의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지시했으나 영동 출장소는 이 지시마저 어기고 심사 위원회의 심의 없이 건축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영동 출장소 측은 이같은 불법 건축 허가가 말썽이 되자 지난 2일 건축주에게 건축 중지 지시를 내리는 한편 성동 보건소에 목욕탕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지시했으나 건축주는 이 같은 지시도 아랑곳없이 건축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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