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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옥 변호사 구제 조치 건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변호사회 (회장 김재옥)와 서울 제1변호사회 (회장 노영빈)는 25일 대통령 긴급 조치 위반 및 법정 모욕죄로 구속 기소 돼 재판에 계류중인 강신옥 변호사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조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냈다.
이들 변호사회는 건의서에서 강 변호사에 대한 구제 조치는 국민들의 법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밖으로는 우리의 인권 사태에 대한 우방 제국의 오해를 불식한다는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에 앞서 즉시 취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의 변호권은 시민의 권익 옹호자로서 시민의 기본권과 국가 사법 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장의 직무이며 사명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변론 행위는 형사 징계 등 일체의 처벌 법규로부터 면책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사회는 강 변호사에 대한 소추는 법정 안에서 담당 피고인을 위해 행한 변호인 본연의 변론 그 자체를 문제삼은 것으로서 이는 변호권의 박탈, 나아가서 인권 부재의 중대한 사태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7월9일 비상 보통 군법 회의에서 수임한 형사 피고 사건에 관하여 변론한 내용이 문제가 돼 8월22일 구속돼 1심인 비상 보통 군법 회의에서 징역 10년에 자격 정지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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