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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취급소 보안벽 보강 지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19일 응암동LPG 폭발사건을 계기로 사고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법규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시내전역에 걸쳐 고압「개스」취급업소의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업소의 보안벽을 규격에 맞추어 보강토록 작업소에 지시했다.
서울시 연료당국에 따르면 현행고압「개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10조)이 종업원 1백명 이상을 고용하는 식품접객업소에 한해 특정고압「개스」사용을 신고, 안전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개스」화재사건의 90%를 차지하는 군소 업소에 대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허가 받은 모든 식품접객업소를 신고대상으로 규제토록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또 사고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상키 위해 정유 3사를 비롯, 고압「개스」제조·저장·판매업소·기구제조업소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법규를 제정키로 했다.
한편 현행법이 고압「개스」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고압「개스」보안협회에서 1회3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실시토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에「택시」운전사를 비롯, LPG저장 및 판매업소의 취급자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들에 대해 무료로 연4회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관계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시는 시내전역에 걸쳐 고압「개스」제조·저장·판매업소의 신규허가를 억제하는 한편 보안벽을 고압「개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규격(높이2.5m·두께12㎝)에 맞추어 철근으로 보강토록 작업소에 지시하고 시청반경 10㎞이내에 있는「개스」취급소28곳(5㎞이내 3곳, 5∼10㎞이내 25곳)에 대해 10㎞밖으로 기한부 이전토록 종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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