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개헌 후의 헌법과 비슷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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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민당이 8일 개헌기초 위와 9일 개헌심의 위를 차례로 열어 마련한 야당의 개헌대강은 권력구조가 국회의 단원제만 빼면 대통령제에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가미한 2대 국회 때 발췌 개헌 후의 헌법과 비슷하다는 얘기.
8일 기초위원모임은 상오 10시부터 하오6시까지 개헌방향에 대한 토론을 마쳐 소집 책인 이충환 전당대회의장과 이중재 정책위의장이 하오11시까지 당사에 남아 문안정리를 끝냈다.
문안정리가 된 개헌대강 안은 정무회의의 요청에 따라 보안을 위해 4부만 단 사본을 만들어 9일 아침 기초위원 2명에게 1부씩 보여 자구수정을 한 뒤 다시 회수.
개헌대강 안은 현행 헌법조항을 개정·폐지하는 것과 유신이전의 헌법조항의 부활 뿐 아니라 아예 신설하는 부분도 많은 전면 개정형태여서 이택돈 대변인은『개정이라기보다 새 헌법의 제정으로 봐야할 형편』이라고.
기초위원간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는 문제와 부통령 제 부활여부, 국무위원 불신임에 있어 개별불신임 뿐 아니라 내각전체 불신임 권을 두느냐하는 것이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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