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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증거로 낸 중국 공문서는 위조된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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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검찰이 이른바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중요 증거물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들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유우성(34)씨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13일자로 사실조회 회신을 보냈다. 이 회신에는 “검사 측이 제출한 유씨의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출입국)기록 조회결과’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범죄피의자 규명을 위해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문서는 유씨가 지난해 8월 1심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이다.

 검찰 출입국 기록엔 유씨가 2006년 5월 23~27일, 5월 27일~6월 10일 북한에 두 차례 다녀온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입수한 기록엔 5월 23~27일 한 차례 방북한 기록만 나와 서울고법이 지난해 12월 중국대사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었다. 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 측은 “사건 조작 및 증거 날조에 가담한 관련자를 신속히 수사해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외교 경로를 통해 입수한 기록으로 알고 있으며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정효식·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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