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으로 허가 받은「주간다실 야간술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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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30일 음식점영업허가로 주간다실 등 다과점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와「살룽」,「비어홀」등 유흥업소로 업태를 바꾼 음식점을 대상으로 무기한 단속을 벌여 불법 업소를 모두 정비키로 했다.
시보사 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음식점 영업허가를 낸 양식당들이 낮에「코피」를 팔고 밤에는「서비스·걸」을 두고「살롱」과「비어홀」로 업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잦아 이를 중점 단속해 적발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영업정지(1회5일·2회10일), 허가 취소(3회) 등 행정 처분키로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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