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행위 강력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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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5일 자가용, 특히 화물 및 용달차량의 불법영업행위가 많다고 지적, 시 직원과 각 운송 사업조합 직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15일까지를 계몽기간으로 정하고 16일부터 단속을 실시, 적발되면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키로 했다.
대상 자가용은 화물이 1만4천6백74대, 일반승용차 3만4천4백43대 등 4만9천1백17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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