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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의약품 1원 낙찰 못참아"…청와대 진정서 제출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제약업계가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을 두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한국제약협회·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3개 단체는 최근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대형병원 등의 의약품 저가공급 강요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제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공동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서 제출은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 재시행으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약품을 1원 낙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에서는 전년 대비 최고 95%까지 약값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말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국공립병원을 포함해 대다수의 병원에서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고 있다. 2원·5원·1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면서 의약품 유통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제약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의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와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의약품 공급질서가 구현될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탄원했다. 이들 3개 단체장은 공동 명의로 작성한 진정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실제 일부 병의원은 재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 적용을 위해 기존 의약품 납품 계획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2월부터 새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겉으로는 기존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는 의약품 단가를 2원·5원 등 원가와 상관없는 가격으로 낮춰 공급할 것을 강요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여 통보한 뒤 통보된 가격대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 의약품 가격이나 할인폭을 임의로 결정하기 위하여 의약품 공급자에게 미리 가견적을 요구하거나, 병원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의약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 ▲ 이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등 거래를 거절할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법률자문 결과 이런 상황은 공정거래법상 위반소지가 높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 단체는 “사실상 제약회사는 병원에 휘둘리기만 할 뿐 공정경쟁할 여지가 없다”며 “결국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제약산업 R&D 경쟁력은 급속히 붕괴되고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건강보험 지출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업계는 “근본적으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이미 약 2조5천억원에 달하는 약가인하가 이루어졌고,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통정보 체제를 구축한 이상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유지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인센티브 제도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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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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