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원 추징·벌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김종화 판사는 22일 KAL의 외화유출사건에 관련, 약식기소된 조중훈 사장(54)에게 외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천만원을, 한진전무 허기씨(39)에게 같은 죄를 적용해 벌금30만원을, 법인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구형대로 법인체 대한항공에 대해서 5천2백95만2천원을 추징하는 등 KAL중역과 법인체에 모두 1억3백5만2천원을 물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