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이달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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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 중개정령 등 4개 보수 규정 개정령을 의결, 이달부터 일률적으로 30%인상되는 공무원의 새 봉급액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25일 봉급을 받게 되는 일반 공무원과 지난 10일 및 17일에 이미 봉급을 수령한 군인 및 교육 공무원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을 고친 뒤 이달 말까지 인상 차액을 별도로 지급 받게 된다.
공무원들의 첫 연말「보너스」(1백%)는 오는12월의 봉급 지급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공무원은 내년부터 1계급씩 올려 일률적으로30%인상된 처우 개선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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