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버스를「고속」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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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추석수송기간 중 승객이 급증한 틈을 이용, 일반「버스」를 고속「버스」운행 노선에 투입한 광주고속(대표 박인천)소속「버스」10대를 적발, 10일간 운행정지 처분토록 전남 도에 지시했으나 전남 도는 이중 5대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려 행정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12일 교통부에 따르면 광주고속은 추석 사흘전인 지난달 27일 귀성객들이 한꺼번에 밀리자 고속「벗」와 외형이 똑같은 일반「버스」10대를 서울∼광주간 고속「버스」노선에 투입, 불법운행을 하다 적발됐다는 것.
1백20대의 고속「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고속은 10대의 소속「버스」를 대체키 위해 일반시외「버스」로 등록시킨 다음 일반「버스」로 등록된「버스」검사를 서울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광주까지 빈차로 내려갈 수 없어 이날 추석귀성객을 수송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통부의 행정지시를 받은 전남도 운수당국은 11일 광주고속소속 전남5아 1178호, 1170호, 1173호, 1165호, 1169호 등 5대에 대해서만 10월중에 10일간 운행 정지토록 집행기관인 광주시에 다시 지시함으로써 교통부의 행정지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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