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순직공무원 유족도 원호대상자에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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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을 원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중 개정안」 등 12개 원호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공장공무원은 군사원호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으로, 순직 공무원의 유족은 전몰군경 유족으로 보아 직장알선 자녀교육보호·주택알선·가료 보호·부역면제 등의 혜택을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원호사유가 발생한 후 5년 내에 등록하지 않을 때는 원호를 받지 못하게 하던 원호대상자의 등록제적기간을 없애는 한편 전몰군경 중 직계비속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호주상속을 위한 사후양자1명을 유족으로 원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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