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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내리고 영업 세율 높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금년 세제 개혁에서 소득 세율을 내리는 대신 영업 세율을 전반적으로 올리고 직물류세·물품세 등은 부가가치세로 바꾸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74년 세제 개혁안의 성안을 끝내고 여당과의 협의에 들어갔는데 정부는 종합 소득세 실시에 따른 세금 경감을 영업세의 인상으로 바꿀 방침이며 특히 부동산·「서비스」·음식업 부문의 세율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
또 양도 소득 세율은 토지는 차익의 50%, 건물 기타는 30%로 정하고 군소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해선 예금 이자와 마찬가지로 5%의 저세율을 부과하되 종합 소득세에 합산치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의 불황 심화와 관련, 경기 진작을 위해 TV·냉장고·자동차 등의 물품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성안한 세제 개혁안의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인세의 최저 세율 단위를 현 1백만원 (총 소득액)에서 3백만원으로 올리고 공개 법인과 비공개 법인의 세율 격차를 줄인다.
또 법인의 세금 감면을 단기채 상환·투자 준비금·해외 투자 기금 등에 충당하지 않을 땐 추징한다.
기부비와 접대비를 구분한다.
▲지상 배당 소득세는 계속 존속시키되 세율은 5%로 한다.
▲영업세는 전반적으로 세율을 올리되 「서비스」·부동산·음식점 등은 대폭 올리고 제조업·판매업은 3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물품세·직물류세 등은 76년부터 부가가치세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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