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강제수사촉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한변협(회장 곽명덕)은 28일 8·15저격사건의 배후인물에 대한 일본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법률적 견해와 공범에 대해 일본형사 정책자들이 암시하고 있는 적용법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외무부를 통해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정부의 미온적 수사태도는 ①일본국내공범을 처벌하는 실체법적 근거에 있어 법률해석상의 어려운 점과 처벌이 가능하다 해도 일본 형법 제201조 규정의 살인 예비죄(2년 이하의 징역·단 정상에 따라 형의 면제)를 적용할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범인 문세광이 한국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서면이 일본 형소법상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실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일본형법의 적용에 있어 일본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일본국 범행공모의 공모행위가 일본국내에서 이뤄졌다면 비록 살인의 실행행위가 외국인에 의해 외국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실 행정범이 살인의 실행행위를 한 이상 일본법에 의해 살인죄 등으로 처벌되어야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