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해제한 찬반토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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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0일 법사위를 열어 신민당이 제안한 긴급조치 1, 2호 해제 건의안을 심의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이 해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여당 측에서 박찬종 의원(공화) 한태연 의원(유정)이, 신민당에서 이택돈·김명윤의원, 김인기(무)의원이 찬반토론에 나섰다.
이날 회의=박한상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자가 없어 하오1시15분 질의를 종결, 하오 3시에 속개하여 찬반토론을 벌였다.
박한상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긴급조치가 법률효력 뿐 아니라 위법적 효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에 대한 권한의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 관한 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 의원의 면책특권도 다른 법률안의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민당의 김명윤·이택돈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국무총리 및 법무장관이 참고인으로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사위가 1,2호 해제 건의안만을 상정시키고 4호는 상정시키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따졌다.
특히 이 의원은 긴급조치의 법적 성격으로 볼 때 3호도 당연히 법사위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약 그 내용을 이유로 3호를 재무위에 회부했다면 4호도 문공위 소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날 법사위는 박 의원의 제안 설명 중 박 의원의 요청으로 일시 정회에 들어갔었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여야 법사위원간담회를 열고 4호도 함께 다룰 것인가를 합의했으나 의견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여당은 법사위를 공개하여 1, 2호 해제건의안에 대한 야당측 제안설명과 여야 찬반토론 등 요식 절차를 밟아 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신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제안설명과 찬성 발언을 통해 긴급조치가 발동 된지 7개월이 지났고 긴급조치의 효과가 끝났다고 주장, 국회가 해제건의안을 통과 시켜야할 것이라고 역설하기로 원내 대책회의에서 결정했다.
한편 국회 재무위는 10일 신민당이 제안한 긴급조치 3호 해제 건의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이 안건이 긴급조치의 해제건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위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 안건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건의 반질 문제만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여당 측은 의장과 합의하여 반질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신민당측은 재무위 소관이 아니라는 점은 이의가 없지만 위원회 결의로 반질 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 간담회에서는 이 안건이 성질상 재무위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반질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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