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거론방안 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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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오는 8월1일 개최되는 제89회 임시국회를 앞두고 각각 원내대책위와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원내전략을 협의한다.
공화당은 29일 원내대책위를 연데 이어 1일 의원총회를, 유정회는 30일 원내대책위, 오는2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 예정이다.
신민당도 지난주의 원내대책위와 의원총회에 이어 30일 정무회의를 열고 임시국회대책을 협의키로 했으며 무소속 회도 30일 의원총회를 연다. 여당 측은 긴급조치 거론한계에 대해 『1·8긴급조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시시비비의 논의는 허용될 수 없으며 의원의 원내발언이라도 긴급조치에 관한 한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신민당의 이민우 총무는 헌법이 최상위법이고 여-야 합의사항이 밝힌「법의 테두리」는 헌법의 테두리를 말하는 것으로 헌법80조의 면책특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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