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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카드 발급할 때 세금 등과 결부 말라"-상공부 지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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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상공부는 23일 시세 등 각종세금과 요금의 납부를 연탄 구매 「카드」제와 결부시켜 기록장을 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서울시는 1회 50개 판매 계획을 예정 (28일)보다 4일 앞당겨 실시케 됨에 따라 23일부터 지난해 7월의 l일 평균 연탄 생산량 3백만장 보다 50% 늘려 4백50만장씩을 생산토록 25개 공장에 지시했다.
「에너지」 대책 본부는 이날 세부 지침을 통해 ▲판매 기록장을 배부 받지 못할 경우 동에 가서 확인, 교부 받을 것 ▲한 가옥에 전세를 들거나 삭월세를 든 경우 가구별로 「카드」를 교부 받을 것 ▲이사할 때는 판매 기록장을 갖고 이사한 뒤 이사한 곳의 적당한 판매소에 기록장을 맡길 것 ▲판매소는 임의로 바꿀 수 있으며 ▲난방용 연탄 사용이 금지된 유흥업소 등의 취사용 연탄량은 관할 등에 1일 사용량을 신고해야하고 ▲유류 「보일러」시설 가옥도 연탄을 사용하는 방이 있을 경우 기록장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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