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조사를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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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시중 경기침체를 감안, 1백 만원 미만의 주식 및 부동산매입자금과 신규개업자금 출처조사를 일체 폐지하고 증여세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19일 국세청에 의하면 재산제세 혁신방안을 보완하여 시달된 이번 조치는 최근 기업활동과 건축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다 증여세 과세대상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까지 겹쳐 관련업계 경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주식거래와 신규개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1백 만원 미만의 주식·부동산 등 재산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부과를 위한 자금출처조사를 전폐하고 2천 만원 미만의 1가구 1주택 능력자의 주식매입이나 신규개업은 과세를 간접조사 방법으로 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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