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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도청 관련 여부 단정 회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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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13일 AFP·UPI동양】미 상원「워터게이트」사건 특별조사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총 2천2백17「페이지」의 방대한 3권의 보고서에서「워터게이트」사건 전모에 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워터게이트」사건과 같은 정치「스캔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거법의 전면 개정을 제의했다.
이 보고서는 하원법사위원회의「닉슨」대통령 탄핵 근거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자의 유죄 여부와「닉슨」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점을 유보하고 있다.
그런데 상원특조위위원장「샘·어빈」의원은 지난 수주 동안 누설된 이 보고서 초안에서는「닉슨」대통령 측근 보좌관들이 1972년 정상적인 선거 절차를 방해한 다음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비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미 상원「워터게이트」특조위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정치 및 선거 풍토 정화를 위해 제시한 28개 건의 사항 중 중요 항목의 요지이다.
▲의회는 행정부 내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는 형사사건을 전담할 공안 검사제를 설치한다. 공안 검사는「워터게이트」사건 전담 특별 검사의 형태를 따르되 행정부의 법무 당국을 수사할 수 있는 직권도 행사할 수 있다. 공안 검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3명의 전임 순회 고법 판사에 의해 선출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의회는 연방 선거 또는 후보 지명 과정에의 간섭을 중죄로 규정한다.
▲의회는 백악관 보좌관이 의회가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내국 안보에 관한 수사 활동 또는 정보 수집 활동을 허가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한다.
▲의회는 전화 통화를 통해 특정 후보의 대리인을 가장하는 자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한다.
▲의회는 선거법 위반을 조사하고 위반 행위를 공안 검사에 고발할 연방 선거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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