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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프레이」에 유해 「메탄올」 함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보건부 변갑규 검사는 시중에 판매되는 「헤어·스프레이」의 대부분에 인체에 해로운 「메탄올」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13일 선일화학공업사 대표 김조한씨(44·서울 서대문구 신사동 142의1)와 동사 사원 이실당씨(32·판매책) 이계두씨(28·제조책) 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검찰은 그밖에 왕생화학의 「유니온」, 범성화학의 「하이네」 「모나미」 화학의 「모나미」, 제일향장의 「달링」 등 「헤어·스프레이」에도 유독성 「메탄올」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관계자들의 검거에 나섰으며 일류화장품 「메이커」인 대평양화학의 「오스카」, 한국화장품의 단학, 미성당의 「스타·스프레이」에 대해서도「메탄올」 함유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점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검거된 김씨 등 3명은 73년9월3일자로 보사부장관으로부터 분무식 조발제인 「에덴·헤어스프레이」라 화장품 품목허가를 받아 「헤어·스프레이」 제조원료인 「에탄올」대신 인체에 해로운「메탄올」을 원료로 2만7천3백14병(시가 6백99만4천원)을 만들어 중구 남대문에 있는 남대문 이발기구 상회 등에 팔아왔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에탄올」의 시중가격은 한 「드럼」에 15만원이나 「메탄올」은 1만5천원으로 값이 10분의1밖에 안되어 남용되고 있으며 「메탄올」을 사용하면 동공(눈동자)이 확산되고 두통과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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