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10일 로이터합동】미 상원「워터게이트」특조위원인「에드워드·가니」의원(공화·플로리다주)은 10일 정부 기간과의 모종 거래알선의 대가로 건축업자들과 접촉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피소됐다.
법무성 발표에 따르면「거니」의원을 비롯하여 그의 전 행정보좌관 등 7인이 대배심에 의해 「잭슨빌」연방지법에 피소되었다.
이들은 뇌물수수 이외에 음모·부당 보상 공여·위증 등의 혐의로도 피소 됐는데「거니」의원은 만일 유죄가 인정되어 최대형량이 부과될 경우 뇌물혐의에만도 15년까지의 징역형과, 관련혐의로는 27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