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도청특조위 거니 의원 피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워싱턴10일 로이터합동】미 상원「워터게이트」특조위원인「에드워드·가니」의원(공화·플로리다주)은 10일 정부 기간과의 모종 거래알선의 대가로 건축업자들과 접촉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피소됐다.
법무성 발표에 따르면「거니」의원을 비롯하여 그의 전 행정보좌관 등 7인이 대배심에 의해 「잭슨빌」연방지법에 피소되었다.
이들은 뇌물수수 이외에 음모·부당 보상 공여·위증 등의 혐의로도 피소 됐는데「거니」의원은 만일 유죄가 인정되어 최대형량이 부과될 경우 뇌물혐의에만도 15년까지의 징역형과, 관련혐의로는 27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