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 판결 전에 후궁 대사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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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 10일 합동】일본 외무성은 9일「우시로꾸」주한일본대사의 일시 귀국을 한국에서 민청학연 사건과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일본인의 판결 이전으로 앞당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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