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때린다는 게…” 남편 살해 아내에 ‘중형’ 선고된 이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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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남편 김모(56)씨를 흉기로 찌르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내 김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남편 김씨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지자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매우 심한 욕설을 듣는 바람에 흉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남편을 한 번 때린다는 게 죽이게 됐다”고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꺼운 점퍼를 입은 남편이 깊이 6㎝ 가량의 상처를 입은 점 등을 들어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부부는 2011년 11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평소에도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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