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선 "단일민족·2개 정권" 입장 고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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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양독 대표부 교환에 있어 동독 측은 양독 관계는 국제법상의 국가간의 관계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서독 측은 민족의 단일성을 내세우며 완전한 외국으로서의 승인을 거부해왔다.
서독의 입장은 단일민족 안에 두개의 정권이 성립한다는 전제 밑에 앞으로의 통독 가능성에 대비, 동독을 외국으로서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현실인정」이라는 양독 기본조약의 입장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양해한다는 선에서 각기 대표를 교환하게 된 것이다.
즉 동·서독은 각기 자기네 입장을 밝힌 교환 각서에서 서독은 각료 급의 전권대표, 동독은 대사 급의 전권대표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서독은 수상실 소속으로, 동독은 외무성 소속으로 대표를 교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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