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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매 값 9천91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 가마에 9천91원으로 결정된 올해 정부보리수매가격은 작년의 그것보다 30%가 인상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기간중의 도매물가상승률 44%보다 훨씬 뒤지는 것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도매물가와 보리수매가의 상승률 차만큼 작년보다 농민의 입장을 불리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의 정부수매가격이 농민에게 이 차이만큼 유리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번의 보리수매가격은 농민들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불리하게 만든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농민에게 불리한 보리수매가격의 결정은 그렇지 않아도 저상되고 있는 농민의 보리증산의욕을 더욱 잃게 할 것이다.
농민의 보리증산의욕을 고취하고 자극시키려면 우선 무엇보다는 보리가격을 농민에게 유리토록 올려 주어야 할 것이 마땅한 이치이다. 그렇다면 만약 재정형편이나 물가사정 때문에 이와 같은 적극책을 쓰지 못할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리생산자의 생산의욕을 꺾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의 상대가격수준만큼은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 까닭은 오로지 농민을 위한 가격보상이나 소득보상 때문만이 아니다.
물가안정도 중요하고 재정형편도 고려해야할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식량자급 책의 큰 몫을 차지하는 보리증산이 바로 농민을 위해 얼마만큼 유리한 보리가격을 유지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도매물가 상승률 44%에 무려 14「포인트」나 하회하는 보리수매가격을 결정하였고 그 근거로서 작년 말 대비 5월말 현재의 도매물가상승률 29.8%와 이보다 상승률이 적은 소비자물가나 농가구입가격지수, 농업용품 자재가격 등의 상승률을 들어 올해 보리수매가 인상률30%가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참으로 딱한 일이다.
도대체 무의미한 비교요, 궁색한 변명이다. 지난해의 보리수매가를 지난 연말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숫자적 근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다. 양정당국이 조금만 더 농촌실정에 밝다면 농부들이 비료 한 부대에 얼마를 주고 사 쓰면서 보리농사를 지었으며, 그런 실정이 보리수매가나 농촌물가지수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 것이다.
생산자에 불리한 보리수매가의 결정은 그만큼 보리증산엔 적극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식량사정이 호전되고 있다면 또 모를까 그런 태도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루 빨리 식량자급을 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만전을 다해야 하는 양정 당국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식량증산은 매우 긴요한 정책과제다. 가능한 최단시일에 가능한 최대한의 식량자급을 기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리부터 크게 증산해야하는 것이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증산 자극적인 가격정책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실상, 보리증산이야말로 가격정책만 효과적으로 쓴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각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동기의 많은 유휴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곡종이 바로 다름 아닌 맥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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