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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 세분, 고소득에 중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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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무부는 오는 20일까지 75년 세제개혁에 관한 세제심의회의 자문 안을 받아 7월초에 세법별 개정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세제심의 회는 지난 3월12일 첫 회의를 시작, 심의소위를 구성하여 세제 전 분야에 대한 항목별심의를 끝내고 12일부터 3일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회 건의안의 작성에 들어간다.
세제심의소위에서 토의·합의된 주요내용은 ①종합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은 현 면세수준 (월 5만원)을 하회하지 않는다 ②소득세의 계층을 다단계로 세분하여 고소득층의 중과를 실현한다 ③근로·주택·저축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④재산소득의 중과를 위해 재산소득은 가구별로 종합 합산한다 ⑤양도소득세를 신설하여 부동산 투기억제 세를 흡수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가옥·증권·자동차 등의 양도소득도 과세한다 ⑥증여세법을 고쳐 상속세에 대한 중과를 실현한다 ⑦조세범 처벌법을 강화한다 ⑧공개법인 요건을 강화하고 비공개법인과의 세액 차이를 좁힌다는 등으로 전해졌다.
또 소위에선 현 경제여건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전면실시가 시기상조이므로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한다.
또 세율을 전면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모든 거래를 포착하는데 주력하여 탈세를 근원적으로 방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 국세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아래 두기로 일단 결론이 났으며 세율 등을 보다 간단명료하게 하여 세정부문의 재량권을 줄이는 방향이 특히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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