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제거되어야할 기업공개의 애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기업공개를 촉진시켜 국민적인 참여의 기풍을 진작시키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서 재무부는 그 추진 계획을 공표 했다.
금융수단·조세수단, 그리고 외자도입 허가절차를 통해서 강력한 공개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라 하겠으나 재무부의 대책 안만으로는 공개유도를 위한 정책의 한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은행감독원·국세청, 그리고 경제기획원이 어떤 방법으로 실현시켜 나갈 것인지를 보지 않는한, 재무부가 발표한 대책 안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지금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업공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원용될 정책수단은 제시된 만큼 68개「그룹」에 그것이 수용될 경우, 어떤 문제가 제기될 것이냐를 일단 평가할 수는 있다.
첫째, 부채비율이 일정 율을 초과하는 27개의 기업「그룹」이 속해 있다는 A급「그룹」에 대한 공개촉진이 특별지시의 근본취지로 보아 우선될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 경우 애로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을 공개시키는 일은 일본 열학공업주의 경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우 「델리키트」한 것이다. 기업의 규모 성장성 이익률 등을 모두 놓아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경기 적응 능력이 약해 도산함으로써 파문을 일으킨 사실은 A급「그룹」대책에 대한 중요한 제약요인임을 부인할 수 있다.
더욱이 공개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하는 현실문제를 직시할 때, A급「그룹」 대책은 매우 세련되게 다뤄야 할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 금융부채가 1천억원 수준에 이르는 기업군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부도·대불 등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하는 문제다.
둘째, 기업공개 「붐」을 타고 그 동안 일부기업이 「프리미엄」부 주식공모에 성공함으로써 기업재무구조를 크게 개선한 실속이 있다. 그러나 기업은 공개로 이득을 본 반면 선의의 투자자들이 공개주식에 응모했다가 주가가 폭락해서 손실을 본 예가 적지 않았으며 배당 율도 공개시점에서 회사 및 주선기관이 제시했던 수준에서 크게 미달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이러한 전례를 발생시킨 것은 기업공개의 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앞으로 A「그룹」의 공개가 그런 선례 때문에 수요부진에 직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므로 주식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개를 위한 주식평가작업에 엄밀한 척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A「그룹」에 해당하는 기업이 추진중인 외자도입은 실수요자를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특별지시의 근본취지로 보아 옳을 것이다. 중화학공업 등 계획사업에는 예외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부채비율이 3백%이상 되는 기업에 새로운 대사업을 맡기는 것은 특별조치가 나은 이상 적절하지 못하다.
만일 예외조치를 원용해서 기존계획을 추진케 한다면 부채비율을 더욱 높이고 난 연후 공개를 시키는 결과가 되는데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은 기업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딴 실수요자를 물색케 함으로써 편중지원현상을 처음부터 일으키지 않는 것이 옳다.
대통령의 특별조치가 뜻하는 바를 신속히 실현하려면 기왕에 편중지원 된 것을 분산시키는 것 못지 않게 앞으로 편중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도 더욱 중요하므로 기인가 된 외자도입 계획도 착공되지 않은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특별지시사항을 추진할 때 파생될 문젯점들을 충분히 사전검토해서 가장 현실적이며 실현성 있는 공개유도 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