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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위 이용한 것 아니므로 이우현씨 수뇌죄 성립 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김치열 검찰총장은 6일 검찰이 박영복 사건과 관련, 전 국회의원 이우현씨를 소환 조사한 것을 분명히 하고『수사가 끝난 다음 담당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니 이씨에 대해 수뢰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씨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았으며 알선수뢰죄도 당시 한일은행장 하진수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고 변호사법위반이나 국회법 위반죄도 해당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중앙일보 이원달 기자의 구속에 대한 법조기자단들의 항의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속된 이 기자의 보도내용 중 이우현씨가 국회재정위 간사였던 70년12월18일 당시의 한일은행장 하진수씨에게 박영복의 부도를 막기 위해 당좌 대월을 해 주라고 청탁한 사실은 밝혀졌으나 이는 박의 대규모 은행사기를 착수한 71년10월 훨씬 전이므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밖에 변호사법위반이나 국회법 위반죄도 적용되지 않아 형사적으로 이씨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기자의 즉각 석방 및 기소여부에 대해서는 주임검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명백한 답변을 피했다.
김 총장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기자는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구속할 것이며 이 때문에 구속될 기자가 곧 생길 것이라고 말해 이에 대한 검찰수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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