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세도 순익을 통산|가족 공제 제도 채택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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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소기협 중앙회는 25일 현재 재무부가 추진 중인 세제 개혁에 중소기협 소득 표준율의 인하 조정과 간편하고 용이한 기장 제도의 법제화를 통한 기장 제도의 활용 등 중소기업 분야의 6개 요망 사항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에서 중소기협은 종합 소득세는 교육비·의료비 등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가족 공제 제도를 채택해 줄 것과 동인의 과세 소득 계산에 있어 법인의 경우와 같이 손익을 통산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성실 기록 공제 제도를 과감히 시행하고 간편한 기강 제도를 법제화, 우선 영업세를 실사 받는 동시에 점차 소득 실사를 받도록 유도, 인정 과세를 시정해 나가는 방향을 건의하고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불공평한 세 부담을 없애기 위해 소득 표준율을 인하하고 업종별로 표준율을 세분화해 줄 것도 요망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1백분의 6에서 1백분의 30으로 인상해 줄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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