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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천장에 소화감지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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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스프링쿨러」시설이 없는 고층건물의 천장에 소화감지기를 실치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하는 고층건물 소방시설 강화책을 마련중이다.
16일 시소방본부는 5층 이상의 고층건물이나 백화점·상가「아파트」등의 소화시설이 대부분 기준미달이고 기존건물에「스프링쿨러」등 현대식 소화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에 건물의 천장에 소화감지기를 설치케하는등 실질적인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고층건물의 비상계단이 창구나 사무실 또는 점포로 이용되고있고 사무실을 점포로 용드변경하는 사례가 잦아 일선소방관서가 소방시설에 관한 설계이외에도 건축법이 규점한 피난계단·내장재·공지등을 점검, 건축허가를 동의할 수 있도록 소방법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이같은 규제책이 지난12일 발생한 「코스모스」백화점의 화재조사결과 사무실(용도)로 준공검사를 받은 5층이 대부분 점포로 이용되고있고 비상계단(5층)이 사무실로 불법이용되고 있는데도 이를 사전에 조사하거나 단속할 권한이 소방관서에 없어 강구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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