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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장책 강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여당은 임금채권의 우선판제와 근로조건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대통령긴급조치3호의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연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키로 했다.
공화당과 유정회의 국회보사위소속 의원들은 9일하오 고재필 보사부장관과 최두열 노동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측의 총화활동에서 수집한 노동관계 건의안을 검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체가 도산됐을 때의 체불노임 판제는 사채보다 우선토록 하는 내용을 반영토록 하고 이를 의원입법으로라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김봉환 국회보사위원장이 말했다.
이 회의는 또 정부의 철도·체신·전매 등 현업공무원의 위험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위험수당은 현재의 월 3백원∼5백원을 2천5백원∼3천5백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현재의 본봉기준을 본봉과 수당을 합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토록 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제 실시문제에 관해 이날 회의는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법제화는 피하고 행정력으로 실질임금이 보장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대기업의 노조결성문제는 대기업이 동종기업체보다 저임금수준일 때 이를 권장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타기업보다 임금수준이나 시설이 좋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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