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자동차」공장부지 10만평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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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전남도는 8일 도내 첫 「케이스」로 아세아자동차공장(광주시광천동)에 대해 공한지세를 부과하도록 광주시에 지시했다.
광주시에따르면 광주공업단지안에 자리잡고있는 아세아자동차공장은 30만4천평부지중 10만평이 공한지로 지적돼 평당 5천원 기준으로 해서 5%의 공한지세를 부과, 모두 2백50만원의 공한지세를 내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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