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뇌물받은 심평원 직원 불구속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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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재료를 재사용한 병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2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병원과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심평원 직원 총 16명을 검거했다"며 "이들은 재사용이 금지된 카테터를 재사용 하고도 신품 사용한 양 꾸며 요양급여 청구했다"고 밝혔다.

카테터는 재사용이 금지된 심혈관 계통 의료용 재료다. 병원은 카테터를 재사용 하고도 신품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받아챙긴 서울 모 대학병원 행정원장 조모씨(55) 등 병원 13곳의 관계자 14명과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강모씨(43) 및 뇌물공여자 김모씨(40) 등 모두 1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이 거짓으로 꾸민 요양급여 청구서를 이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는 2억7000만원에 달한다.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용‘카테터’는 체내에 삽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매우 높아 재사용 금지 품목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병원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했던 카테터를 세척 후 소독하여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실사 과정에서 부정 청구 사실을 적발하고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나아가 또 다른 병원들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직원과 브로커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부산 소재 모 병원의 불법 행위를 제보받아 내사에 착수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국 13개 병원에서도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여 추가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형사처벌 가능토록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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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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