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공안사범제외 보석허가 검찰 즉시항고 말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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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김치열 검찰총장은 27일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건 및 공안사범을 제외하고는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말도록 조처했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 및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제도는 지난해 2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인데 검찰이 즉시 항고제도를 남용할 경우 상급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의자들은 풀려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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