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판·판유리·인쇄용지 등 직판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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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상공부는 12일 산업용원자재의 공급원활을 위해 직배제를 확대 실시토록 조치했다.
이 조치의 내용은 ①강판·아연도 철판·강관·유리관등 4개 품목도 현 총판회사를 폐지, 실수자에 직배하고 ②신규로 「타일」 30%·「슬레이트」 10%의 비율로 실수요자에 직배하고 ③현행 실수요자 직배비율을 ▲판유리 0.5%에서 6% ▲인쇄용지 10%를 20% ▲「타이어·튜브」 27%에서 36% ▲전선 80%를 90%로 확대토록 했다.
또한 새로 실수요자단체를 통해 ▲합성고무 90% ▲전기동 5% ▲인쇄용지 9% ▲「폴리에스터·F」사 22% ▲신문용지 8% ▲「시멘트」 4%등 6개 품목을 직배토록 하고 「알루미늄」괴, 「나일론·F」사 등도 현재 실수요단체를 통한 직배비율을 15%에서 20%로, 28%에서 43%로 각각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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