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재판권·검찰권 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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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7일 사단장 이상의 지휘관에게 부여된 '형량 감경권(확인조치권)'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사실상 통합 운용하는 일선 부대의 재판권과 검찰권을 분리하는 등 군사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 시점을 현재 공소단계에서 수사단계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 이상의 지휘관에게 부여된 형량 감경권의 경우 지휘관이 사법적 판단을 무시하고 임의로 형량을 줄일 수 있어 권한 남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판권.검찰권 분리와 관련, 국방부 및 육.해.공군 등 각군 본부는 검찰과 법원 조직이 이원화된 형태이나 군 사령부 이하 일선 부대에서는 두 조직이 같은 참모 아래의 직제로 돼 있어 수사 및 재판 과정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군 사법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공정한 군사재판과 인권 보장에 있다"고 밝혔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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