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중융자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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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은행감독원은 대기업에 대한 편중융자를 규제하기 위해 거액융자 기업체에 대한 정보관리제도를 신설, 실시키로 하는 한편 거액 융자기업체에 대한 신규대출은 대출액의 일정비율을 사채·주식공모 등 직접금융으로 조달토록 유도하기로 각 시은에 지시했다.
27일 은행감독원에 의하면 정보관리제는 감독원이 각 은행별로 거액융자기업체의 대출현황을 주기적으로 종합, 업체별 융자현황을 파악해 여신업무를 규제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인데 거액융자 기업체별 대출현황을 「컴퓨터」로 처리해 매월 관련은행에 통산해 줄 계획이다.
은행감독원은 또 금융편중을 시정하기 위해 거액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대출액을 최소한도로 가능한 한 신규대출은 억제하고 신규대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일정비율을 사채나 주식공모 등을 통해 조달하는 등 조건을 달아 대출토록 각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 등에의 참여 등으로 대기업의 자금수요가 더욱 증가되고 있어 대기업에 대한 편중융자규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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